회의비와 선물 중복 제공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의 기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기관입니다.저희는 매년 공식적으로 자문을 위해 대학교수 및 협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1회당 10만원 가량의 회의비를 드리고 있습니다.(저희는 자문기구로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께 대가를 받거나 청탁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제가 알기로, 공식적인 행사에서 식대 3만원, 선물 포함시 5만원 이하는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이 '대가'에 회의비가 포함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