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강연료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의 직원 교육과정에 외부강사로 사립대 교수나 방송국의 PD(라디오)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학교법인 또는 언론사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1시간 초과 시 적용되는 금액과 연간 한도(300만원)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만약, 1시간 30분 강의면, 15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시간당 100만원 한도로 연간 및 회당 한도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그냥, 쉽게 질문해서현직 라디오 PD가 강사료 100~150만원 받고 강의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연간 한도 300만원만 안 넘으면 되는 건가요?강의 계획을 잡다가, 라디오 PD는 외부에서 강의하면 김영란법에 걸린다는 말을 듣고급히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