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 강연료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의 직원 교육과정에 외부강사로 사립대 교수나 방송국의 PD(라디오)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학교법인 또는 언론사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1시간 초과 시 적용되는 금액과 연간 한도(300만원)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만약, 1시간 30분 강의면, 15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시간당 100만원 한도로 연간 및 회당 한도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그냥, 쉽게 질문해서현직 라디오 PD가 강사료 100~150만원 받고 강의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연간 한도 300만원만 안 넘으면 되는 건가요?강의 계획을 잡다가, 라디오 PD는 외부에서 강의하면 김영란법에 걸린다는 말을 듣고급히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예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