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금 지급 건
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를 지자치단체를 대상을 실시하였고선정된 지자체별 대표로 한사람에게 상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를 지자치단체를 대상을 실시하였고선정된 지자체별 대표로 한사람에게 상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지자체 대표 1인에게 전달하는 상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을 통하여 제공하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