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민원인에게 금전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8조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법 적용대상 또한 법 2조 2호에 해당되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만의구심이 나 질의합니다.다음과 같은 공무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적용받는지적용받는다면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갖은 민원인이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겠다며 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대신 민원 취하를 요청하였음.업무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합의 후 민원을 취하하였는데민원인이 취하한 다음날 업무담당공무원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금전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 민원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신적 피해보상금 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