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담당자에게 업무외 식사 제공
저희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수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수행합니다. 학술연구용계약기간 중에는 발주처인 정부의 담당 공무원과 우리기관의 연구담당자는 계약의 당사자에 속하여 우리기관의 연구담당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라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용역계약 기간 중에 담당 공무원 2명이 당초 연구용역계약과제(A)와 관계없는 별건의 과제(B)에 대하여 저희 기관의 연구담당자 2명(당초 연구용역계약과제A와 동일한 연구자)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오찬회의를 하면서 저희 기관의 연구진이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물론 수탁연구용역과제A의 사업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로 집행)한다면, 이 경우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