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창티켓 구매 및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평창올림픽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평창조직위로 부터 (관람권 및 편의제공에 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회신)에 대한 자료도 공유받았으나본 내용을 보다가 해석이 잘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공유받은 자료 중문4. 지자체에서 소속 공무원(가족포함) 대상으로 올림픽기간동안 현장답사를 위한 워크숍 형태의 관람을 위해 입장권(8만원 이하) 구매 및 편의(교통,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답.

전 직원 대상 개최되는 등 예외적일 경우 저촉되지 않음. 다만, 일부 공직자 등에 제공될 경우 위반 가능성 존재.해석.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나온 질의와 답변을 종합해보면 평창티켓을 구매하려고하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티켓을 구매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나,일부 직원들에게 티켓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평창티켓 구매 관련하여 너무 중요하고 궁금한 사항이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이 용량이 작아서 파일을 첨부하지 못하게 되어 아래 본문에 내용을 적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티켓을 제공하는 경우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전 직원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상 허용 여부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 예산으로 일부 직원에게만 제공할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