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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면장의 면직원(공무원)에 대한 사례 가능 여부

저희지역의 모든 읍면에는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에 의하여 명예읍면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주로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있습니다.명예면장의 직무는 1.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등입니다.그리고 명예면장의 예우는 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명예면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면장이 퇴임을 앞두고 면의 직원(공무원)들에게 사례를 하고자 합니다.물론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가액 안에서 예정이지만, 3~5만원 이상입니다.

현재 그 해당 명예면장은 지역에서 명예면장 외에 다른 일체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명예면장의 공무원 1인당 100만원 이하 안에서 사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제공자와 공직자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