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 매월 통계조사목적으로 저에게 우리 기관의 직원수 및 보수 등의 정보를 요구하여 양식에 맞춰 작성해주었습니다.그후 근로실태조사 표본사업체 응답사례품으로 문화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이를 수령하는 행위도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송되어온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바쁜 경영활동 중에도 고용노동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고용노동통계조사에적극 협조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기관(사)에 응답 사례품을 송부하오니 앞으로도고용노동행정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붙임 상품권(10,000원) 1매. 끝.그리고 우편봉투에는 작성자인 저에게 발송한다고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