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급자에게 주례 답례시 문의

안녕하세요.예비신부는 사립학교 교사이고 같은 학교 근무 중인 교장선생님께 주례를 부탁하려합니다.결혼식 주례시 답례품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이 아닌 선물'로는 허용한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이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 법령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