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제품 배부관련

안녕하세요.구내식당을 선정하고자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지원하고자 하는 관련식당에서는 직접 만드는 김치를 시식해보라고 심사위원 근무하는 사무실에 놓고 갔습니다.이 사실을 심사위원은 모르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김치를 가져다 먹었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이런 경우 김치를 업체의 시제품으로 보면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닐 수 있지요요?(상품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시제품을 받는것은 허용)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허용사례 06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시제품을 받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공무 수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여 공직자등이 제공받거나 공무 수행과 특별히 관계없는 공직자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회상규 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 등 해당 여부도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