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부정청탁의 범위
청탁금지법에서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직접 청탁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직접 청탁한 경우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례) A (이해 당사자)가 B (해당 업무 과장)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C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Q 1. B 역시 결재상에 있으므로 직접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A 는 직접 청탁한 경우가 되는지요? Q 2. C 가 부정청탁임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고 업무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A 는 계속해서 직접 청탁한 사람이되는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한 자가 되는지요? Q 3. A 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인접부서 직원에게 부정청탁한 경우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한 경우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 기관장에게 부정청탁한 경우는 모두 직접 청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