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접 부정청탁의 범위

청탁금지법에서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직접 청탁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직접 청탁한 경우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례) A (이해 당사자)가 B (해당 업무 과장)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C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Q 1. B 역시 결재상에 있으므로 직접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A 는 직접 청탁한 경우가 되는지요? Q 2. C 가 부정청탁임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고 업무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A 는 계속해서 직접 청탁한 사람이되는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한 자가 되는지요? Q 3. A 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인접부서 직원에게 부정청탁한 경우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한 경우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 기관장에게 부정청탁한 경우는 모두 직접 청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홈페이지 질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에서 사안에 따라 직접 부정청탁인지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인지 검토 후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과태료나 벌금등의 제재는 없으며(단, 공직자등이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음),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일반인이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