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은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2월에 졸업하는 졸업예비생 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기중에 사은회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이 걷은 돈은 전혀없구요, 학교기금과, 졸업한 동문회에서 후원받은것으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생회에서 지원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손편지라던지, 감사노래, 간단한 다과나 간단한 식사준비를 학생들이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법에 걸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정확한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