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지급주체가 다른경우 사례급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A,B 기관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외부강의 요청에 1건에 대한A,B 기관이 각각 강의료를 지급할수 있는지ex) 2017년 11월 9일 10~12시 2시간동안 외부강의를 실시요청기관은 A,B 협력하여 공동주최지급을 A기관: 45만원 B기관 45만원 각각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지급주체가 다른경우: 외부강의 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하루 개념인지 동일시간에 지급주체가 다른 2기관으로부터 수령가능한지 여부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