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님 퇴임식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년 2월에 사립대학에서 퇴임하시는 교수님의 퇴임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여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제자 30여명과 교수님 내외분을 모시고 호텔에서 식사를 겸한 퇴임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식사비 1인당 11만원) 2. 감사패와 꽃다발을 교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30만원 예상), 이 모든 경비(식사 포함)는 제자들로부터 회비(1인당 15만원)를 걷을 예정입니다.
3. 이번 퇴임식에 참석예정자는 대부분이 졸업생으로, 기업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졸업생은 동대학에서 강의 중인 겸임 및 시간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원 재학생들도 퇴임행사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강사나 재학생의 경우, 이 행사에 참석하고 또한 회비납부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 교수님께서는 2월 28일에 공식적으로 퇴임하시게 되는데, 퇴임행사를 2월 28일 이전인 2월달 중에 진행하는 것은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담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