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공무원이 재건축이사를 겸직하면서 수당을 받으면?

안녕하세요.저는 교육공무원(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예정이라 금년 8월에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월 2회 회의에 참석하고 홍보분과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과 활동수당으로 월 50만원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는 공무원겸직허가서를 받아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였고 구청에도 정식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교육공무원 인사실무매뉴얼"에는 재건축(재개발)조합장이나 이사에도 기관장이 겸직허가하면 할 수 있다도 되어 있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의참석과 활동수당으로 제공받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