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재건축이사를 겸직하면서 수당을 받으면?
안녕하세요.저는 교육공무원(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예정이라 금년 8월에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월 2회 회의에 참석하고 홍보분과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과 활동수당으로 월 50만원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는 공무원겸직허가서를 받아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였고 구청에도 정식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교육공무원 인사실무매뉴얼"에는 재건축(재개발)조합장이나 이사에도 기관장이 겸직허가하면 할 수 있다도 되어 있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