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상한액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외부강의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인데,1시간 30분 강의할 경우에는 상한액이 어떻게 되는지요?1시간 미만으로 강의할 경우 1시간 강의 기준 상한액으로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극단적으로 1시간 1분~2시간까지는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외부강의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인데,1시간 30분 강의할 경우에는 상한액이 어떻게 되는지요?1시간 미만으로 강의할 경우 1시간 강의 기준 상한액으로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극단적으로 1시간 1분~2시간까지는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시 강의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별로 별도의 기준 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기준 등에 따라 사례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