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일기관 내 경조사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기관명의의 경조사비 납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ᄋ 내용 : 상급기관 공무원의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공직유관단체인 우리 기관 A처 및 B처에서 각각 처장 명의로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기관 예산 사용), 1 각각 10만원 이하로 가능한지, 처는 다르지만 동일 기관이므로 합산하여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2 기관 예산이 아니라 개인 비용으로 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기관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