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급자의 자녀분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경우 선물 제공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평소 따르고 존경하던 팀내 상급자(부장님)의 자녀가 수능을 치르게 되어하급자인 직원 2명이 돈을 모아 조그마한 선물(가격 49,000원,사교 및 의례의 목적)을 준비하여 전달드렸습니다부장님께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수 없고,마음만 충분히 감사히 받겠다고 하시며 선물을 돌려주셨는데요"자녀분이 수능을 치는 경우도 사교 및 의례의 목적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에 포함되어 선물을 전달"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더불어, 비슷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답변자님께서는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등의 원론적 대답이 전부였는데요, 물론 상황이 여러가지일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확답을 요청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자께서 문의사항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 여부가 관건인데 제공받는 공직자등과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선물 제공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