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기관 평가시 수당 상한선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위원 활동 시 평가수당 상한액이 있는지요?저는 공공기관에 속해서 내부 규정(외부강의신고)으로는 1일 3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위원 활동시 받는 수당은 외부강의신고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어서요.다시 말해서 조달청 평가시 30만원이 초과되는 수당을 받더라고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등에게 요청한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