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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해외문화교류 인솔 지도 교직원 경비 면제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질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서」 내용에 관해 질의드립니다.Q10, Q11, Q28, Q29, Q30 등에 청소년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원의 각종 비용 면제, 할인등에 관하여, 법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구체적 사례에 따른 설명이 없어 추가 질의합니다.Q10이나 Q11의 경우 지도교사가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의 숙박 식사 등을 제공받는다.

학생 및 인솔지도자는 참가비 납부했을 경우,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Q28이나 Q29 등에는 여행사나 청소년 단체 규정에 근거하여 FOC(free of charge)를 적용받아 지도교사의 참가비나 면제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일선학교에서는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방학 등에 청소년 단체가 주관하는 해외 교류활동에 지도교사나 학교장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학생들에게는 100만원이 넘는 개인 비용을 내게 하면서 지도교사(학교장 혹은 담당교사)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물리지 않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도교사 경비로 따로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Q28, Q29 내용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요? 여행사나 청소년 단체의 FOC로 인한 면제 비용이 학생들에게 1/N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학교에서 추진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교육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인솔자의 경비는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소요되는 전체 경비는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계약되고 사용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 교육청(경남) 2017. 청소년단체활동실무지침 에도 청소년단체 해외교류 시, “4) 학교장 책임 하에 제반(관련) 법규(지침)에 준하여 실시하며, 제반(관련) 법규(지침)에 따라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단체에서 해외교류활동 시, 학생 1인당 부담하는 경비는 어떤 과정으로 계약되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되는지 학교에서는 알 수 없고 학부모 또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외체류활동 참여에 지도교사나 학교장이 전액 면제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교가 특정 청소년단체 활동을 편향하여 참여를 유도하거나 역으로 청소년단체에게 무리한 해외교류활동을 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기준없이 FOC나 경비 면제가 사회상규상 가능하다고 허용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학교장의 경우 향후 활동에 결정적인 권한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현장체험학습이나 수련회 활동은 각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 매뉴얼을 준수하여야되어 학교에서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여야하는 반면에 위와 같은 해외교류활동은 상대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 적고, 청소년 단체가 주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담도 덜고 비슷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의 대체 차원에서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의 충실성이나, 안전 여부, 경비의 효율적인 집행에서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학교가 직접 추진하는 체험학습 행사와 각종 청소년단체가 추진하는 해외교류활동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각종 문의나 항의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공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 등이 위축되고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단체 해외체류활동에 대한 청탁금지법 상 해석을 명확히 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학생과 동일 조건 부담, 숙박비, 100만원 이하 한도 적용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해외교류활동에 지도교사나 학교장이 전액 면제로 참여하여 학교가 특정 청소년단체 활동을 편향하여 참여를 유도하거나 역으로 청소년 단체에 무리한 해외교류활동을 요구한다면 지도교사나 학교장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사회상규 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생과 지도교사(교장 포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사(교장 포함) 등의 해외교류활동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