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축제추진위원회가 행사를 마치고 행사에 도움을 준 동직원들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얼마전 ○○동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마을축제를 개최하였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원회 측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함○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위원회로 구성원은 동직능단체 회장 및 일반인으로 구성됨, 직능단체 회장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 축제예산은 보조금(시비: 800만원, 구비: 460만원, 자부담: 340만원)을 교부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은 자치구에서 직접 축제추진위원회로 교부함.
○ 기획단계부터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위원회를 보조하여 행사를 준비하였고, 축제 당일에는 전직원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19시까지 부스설치, 행사 참여자 자리배치, 주민안내, 공연진행보조, 교통통제, 행사장 정리 등 행사 전반의 업무를 추진함○ 이에 축제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위원회 자체 예산(자부담)에서 1인당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함<질의>○ 위의 경우 축제추진위원회와 동 주민센터 직원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구 관련부서에서 축제추진위원회로 예산을 교부하는대 동 직원도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여서 보조금·장려금 ·출연금 ·출자금·교부금 ·기금 등 지원 등 관련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원 중 공무수행사인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축제를 개최하는 행위가 공무 수행에 해당되는지? ○ 만약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3항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가능하다면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행사가 종료된 후 상당기간(1달) 경과 후 제공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