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 축제추진위원회가 행사를 마치고 행사에 도움을 준 동직원들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얼마전 ○○동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마을축제를 개최하였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원회 측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함○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위원회로 구성원은 동직능단체 회장 및 일반인으로 구성됨, 직능단체 회장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 축제예산은 보조금(시비: 800만원, 구비: 460만원, 자부담: 340만원)을 교부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은 자치구에서 직접 축제추진위원회로 교부함.

○ 기획단계부터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위원회를 보조하여 행사를 준비하였고, 축제 당일에는 전직원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19시까지 부스설치, 행사 참여자 자리배치, 주민안내, 공연진행보조, 교통통제, 행사장 정리 등 행사 전반의 업무를 추진함○ 이에 축제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위원회 자체 예산(자부담)에서 1인당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함<질의>○ 위의 경우 축제추진위원회와 동 주민센터 직원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구 관련부서에서 축제추진위원회로 예산을 교부하는대 동 직원도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여서 보조금·장려금 ·출연금 ·출자금·교부금 ·기금 등 지원 등 관련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원 중 공무수행사인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축제를 개최하는 행위가 공무 수행에 해당되는지? ○ 만약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3항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가능하다면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행사가 종료된 후 상당기간(1달) 경과 후 제공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공무수행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데, 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수행사인에게 권한을 위임·위탁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