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대상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정부보조 연구소 재직 중인 박사 연구자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2. 조만간 국회 A의원실이 주최하고, B협회와 C기금이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20~30분 내외의 주제발표와 토론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발표 내용은 특정 기관이나 부처의 이해관계 소지가 있는 내용이나 언급은 배제한 상태에서, '기업성장 관련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합니다. 3. 발표의 계기는 주최측에서 저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추천받아 제게 발표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3. 발표시간 20여분과 관련 토론참여를 포함하여 총 2시간을 참석합니다.3. 이와 관련하여, 이 발표가 부정청탁금지법 10조 1항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인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