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익을 위한 기부

안녕하세요~부산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동규 경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경찰서 옆에 교회가 있는데요,올 추수감사절에 경찰서에 물품등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매년 기관을 돌면서 기부를 하는데 올해는 경찰서를 하고 싶다 하시네요~그래서 생각한것이..약 300만원치의 경광봉 등 물품을 기부받아서.지역주민들께 나누어 드리는것이 좋을거 같아서요. 공익성이라 괜찬을듯 하지만 선뜻 나서기 힘드네요.ᄒᄒ부패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부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에서 기부받은 물품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기부물품 제공을 부당히 요구하거나 기부물품 제공으로 제공자와 공공기관 간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