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연 초대권 지급
안양시 문화관광과 입니다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은 매년 무료공연으로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시립합창단 창단 30주년되는 해로 11월16일9목)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하게되었는데 예술의전당에서는무료공연이 안되고 유료공연을 60% 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유료공연을 하게되었습니다.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하면 무료입장권을 입장권발행수의 10%이내에 발행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지급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에 아래 지급대상자에게 무료초대권을 지급하고자 지급 가능여부를 문의드리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1. 시 소속(구청, 동포함) 직원, 시의원2. 예술단체 위원(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예총안양지회 위원, 문화예술관련 각종위원회 위원)3. 시립합창단원(스탭과 연주단원)4. 소외계층(예: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5, 국가유공자5. 장애인담당자 : 염경희(031-8045-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