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치단체 개관식에서의 협찬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담당자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구청 소속의 구민체육관 건립을 완공하고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여기에, 체육관 건립에 참여했던 시공업체가 개관식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건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제 판단은, 개관식 하는 장소 밖에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수건은 가능하지만,개관식에 협찬의 명목으로 주는 것은 정당한 권원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요....저의 판단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경우 실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건물 시공업체의 지위에서 개관식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건을 나누어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구청의 행사에 기념품, 홍보용품을 후원·협찬하는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