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청렴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직원들과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토론을 하다 나온 이슈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 내에서 직원간 금품등 수수 금지가 발생하여 10명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뉴얼(p.193.)에 따라 10명 각각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과태료 사건을 통보하는 것인지, 1명의 주소지에 일괄로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할 경우 동일한 행위임에도 과태료 책정이 달리 될 수도 있겠다는 의문이 듭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