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수당 관련
저는 공무원으로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외부심사위원으로 요청을 받았는데요심사 대상이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일이구요!다만 여기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법령에 저촉되는 일인가 해서요~외부심사위원으로서 수당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 제 10조 '외부강의 등' 에 해당되는지그렇다면 사전 혹은 사후신고를 해야하고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용!!빨리 지급거부를 하던가 해야하거든용 ᅲᅲ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외부심사위원으로 요청을 받았는데요심사 대상이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일이구요!다만 여기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법령에 저촉되는 일인가 해서요~외부심사위원으로서 수당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 제 10조 '외부강의 등' 에 해당되는지그렇다면 사전 혹은 사후신고를 해야하고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용!!빨리 지급거부를 하던가 해야하거든용 ᅲᅲ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항 제3호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외부심사위원이 무엇인지, 어떠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어렵고, 직무관련성이 높다란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