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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심사시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에게 다과제공시 해당법 위반여부 문의

박사학위 심사시 심사위원에게심사대상인 학생이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심사위원 중 1인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요?또한 다과 제공이 가능하다면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대상인 학생을 대신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