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비지원관련 청탁급지법 위반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기관 업무추진에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저희기관(대학)은 글로벌 기업 A사로부터 국외 교육 참가요청과 함께 교육 쿠폰 5매를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교육쿠폰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쿠폰으로 금액은 없으며, 타 기관에 양도할 수도 없으며, 돈으로 환전할 수 없는 무료 교육쿠폰입니다. 교육 쿠폰이 없으면 1인당 교육비 1,799$를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교육 쿠폰은 저희 기관을 비롯하여 B대학, C기관, D기관도 함께 받았습니다.(C기관과 D기관은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의 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의 예외 조항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나머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출장 체재비를 소속기관에서 지출하여 연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질의사항으로는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공직자등이 속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