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자가 파견기관의 직원(외국인)과 식사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의 직원이 해외 제도 조사 및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외국 유관기관(정보교류 외에 직접적인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 법인)에 파견근무(파견직원에 대한 보수 및 소요경비 일체는 파견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지급) 중, 1. 외국기관 직원(외국인)의 개인적 초청에 의해 그 직원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일반적 가정식으로 식사를 함께한 경우2. 외국기관 직원들과 여럿이 1인당 1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그 직원 중 한 명(외국인)이 전부를 계산한 경우위와 같이 '업무댓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식사를 대접한 주체가 외국인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또는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