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의 기부체납은?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에 경로당 부지를 기부체납했습니다.인근 주민과 마찰의 우려가 있어 합의과정에서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하고 땅도 무상으로 지자체에 양도했습니다.지자체는 사업승인에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내세웠고, 사업시행자는 땅과 경로당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주민과 합의한 내용입니다.사업승인 조건으로 땅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