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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수당 신고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이강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니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 입니다.지난 10월 26일(목) 질의하였던 청탁금지법 대상 해당 여부(게시번호 6940) 검토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우리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및 제8조(조사위원의 임명 등)에 의하여 조사단 1개 팀 당 법학교원 2인, 법조인 2인, 회계사 1인, 교육직 공무원 1인, 일반인사 1인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총 8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조사위원은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원과 일반교원, 판사, 검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언론인, 교육직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끔 수수 제한)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댕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 및 교통비 등을 조사위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