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자문비

공공기관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연구용역 중 법제화방안 검토가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이와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관에게 관련 자문을 받은 경우,이에 대해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지아님 외부강연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후자의 경우 얼마정도까지 청탁금지법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 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