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 특파원 초청행사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당사 및 자회사 경영진과 해당국 관계자, 해당국 업계 인사 등을 초청해 연구개발센터 개소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파견된 한국 언론사의 특파원들을 개소식에 초청하고, 기자간담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1. 행사가 진행되는 도시는 해당국의 제2 도시로 해당 도시에 특파원을 파견한 언론사는 2개뿐입니다. 반면 해당국의 수도에는 36개 언론사가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당사 혹은 당사의 해당국 자회사가 해당국 수도에 주재한 36개 언론사의 특파원 전체를 개소식에 초청할 경우 참가 특파원들에게 항공티켓을 제공하여도 무방한지요?2. 개소식 행사가 오전에 진행되어 해당국 수도 주재 특파원들이 무리 없이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선 전날 행사가 열리는 도시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도 무방한지요?3. 특파원들이 개소식 전날 행사가 열리는 도시에 도착해 숙박하게 될 경우 숙박 당일 석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한지요? 이 경우 음식물의 제공비용은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도 무방한지요?4. 행사 당일 취재를 진행한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무방한지요? 또한 음식물 제공비용은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도 무방한지요?5. 행사장이 공항 등과 상당한 거리에 있어 승합차 등을 이용해 특파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이 또한 무방한지요?6. 행사 현장에서 개소식 기념품을 특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방한지요? 6. 특파원 초청에 소요되는 1인당 총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상세 내용에 대한 비공개 답변을 얻고 싶은 경우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국민신문고 이용시 어느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공문으로 접수할 경우 접수 및 회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