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소속 연구원이 아는 지인(교수)로 부터 특강을 요청받았는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강의자:기관 소속 연구원(통계학 전공) / 강의요청:ᄋᄋ대학교 ᄋᄋ학과 / 강의내용:데이터베이스 관련 강의(방학특강, 4시간x3일) / 대가:1일 60만원, 총 180만원(ᄋᄋ대학교 지급기준) / 비고:입사 전에도 하던 강의 /위 내용과 관련하여 1.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강의 신고대상으로 봐야하는지?2. 입사 전에도 해오던 강의이고, 단순한 본인 전공관련으로 보아 "정당한 권원"으로 판단해도 될 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