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생 체험학습 기관에서 무료지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입니다.중3의 경우 학년말 에버랜드나 외부 공연 관람 등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에버랜드, 공연업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타 저소득층 아이들의입장료나 관람료를 한 반에 한 명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도 학생 입장료 지원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입니다.중3의 경우 학년말 에버랜드나 외부 공연 관람 등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에버랜드, 공연업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타 저소득층 아이들의입장료나 관람료를 한 반에 한 명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도 학생 입장료 지원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관여가 없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