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등록 요구
사립대학의 직원입니다.다음과 같은 민원의 요구가있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 민원요구사항 : 추가등록2. 민원관련 가. 등록기간 1) 정규등록기간 : 2017.08.21.(월) ~ 08.24.(목) 2) 추가등록기간 : 2017.08.28.(월) ~ 09.01.(금) ※ 이후 등록부서와 협의하여 등록금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9월말까지 납부진행 나. 민원응대 1) 2017.09.22.(금) 학과에서 미등록 제적관련 전화통화함 2) 2017.09.26.(화) 미등록제적예정 e메일 안내 다.
미납사유 1) 민원인이 미등록 사항을 부모에게 연락 한 후 부모가 납부하지 않음 2) 등록금 납부여부에 관해 학생이 확인하지 않음3. 관련 규정 가. 학칙 제19조(등록) 1항 :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4. 처리 사항 : 미등록에 따른 휴학처리함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인이 본인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추가등록하여 재학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민원인의 경우 학교에서 휴학처리 하기전 1번만 통보를 한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등록은 학생본인이 주체이며, 학교에서 등록관련 반복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바쁘신 중에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