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1회 기준

안녕하세요 기존 FAQ를 읽어보니강의 등 일자가 다르면 대상, 강의주제가 동일하더라도 일자별로 각각의 건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저희 대학교에서 국립대 교수를 시간강사로 위촉할때타대학에서 한학기씩 위촉하는 것과 다르게6시간만 강의를 위촉하는데요대부분 한과목을 하루에 3시간씩 2일동안 6시간을 강의하는것으로한 건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시간강사로 오시면 동일 학생을 동일 장소에서 이틀동안 하나의 주제를 완성하여 강의하는건데도계약서랑 상관없이 일자가 다르므로 2개의 건으로 봐야하는건가요?그렇게 보면똑같은 시간강사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단지 수업 편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일동안 강의하는 분이랑 하루에 6시간 강의하는 분이랑강사료차이가 발생하는건데요일자별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한편, 강의일자가 다르면 강의대상, 강의주제가 동일하더라도 일자별로 각각 다른 강의로 보아 사례금 수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 쪼개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상의 사전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범위에서 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