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1회 기준
안녕하세요 기존 FAQ를 읽어보니강의 등 일자가 다르면 대상, 강의주제가 동일하더라도 일자별로 각각의 건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저희 대학교에서 국립대 교수를 시간강사로 위촉할때타대학에서 한학기씩 위촉하는 것과 다르게6시간만 강의를 위촉하는데요대부분 한과목을 하루에 3시간씩 2일동안 6시간을 강의하는것으로한 건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시간강사로 오시면 동일 학생을 동일 장소에서 이틀동안 하나의 주제를 완성하여 강의하는건데도계약서랑 상관없이 일자가 다르므로 2개의 건으로 봐야하는건가요?그렇게 보면똑같은 시간강사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단지 수업 편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일동안 강의하는 분이랑 하루에 6시간 강의하는 분이랑강사료차이가 발생하는건데요일자별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