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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관련 청탁금지법 접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화영입니다. 현재 기관(출연(연))에서 장비교육교재를 개발하고자 내부 및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진행할려고 합니다. 교육교재를 제작할 경우, 당연히 원고료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때 내부전문가는 미지급처리, 외부전문가는 지급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원고료는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해( A4기준 장당 5만원(국문), 7만원(영문))이며, 교육교재의 볼륨은 아직 미확정된 상황이나, 20page이상으로 외부위원 당 100만원이상의 원고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자문형식의 외부전문가 섭외 시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해당여부 --->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자체판단) ---> 신문·잡지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자체판단) --->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는 여부 2) 교육교재 제작을 명목으로 한 외부전문가 원고료 지급 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여부 ---> 외부전문가의 원고료(예상) 1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탁금지법의 접촉여부 판단 상기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는 향후, 관련업무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