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직원 대상 해외연수 실시
수고 많으십니다.고민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우리 학교 동창회 장학재단(재경대륜장학재단)에서, 모교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학교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공문이 와 있습니다.1. 사업명 : 모교 교직원 대상 해외연수 실시2. 추천 대상자 : 모교 전 교직원3. 협조 사항 : 12명을 선발하여 대상자 명단을 장학재단으로 송부4. 실시 방법 : 여행사 선정, 경비 지출 등 연수 관련 모든 사항은 장학재단에서 추진(모교에서는 대상자 명단만 제출)이상 공문에 의거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재경장학재단으로 송부하고 ‘모교 교직원 해외연수’ 행사에 참여해도 되는지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대륜고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