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와의 간담회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광역의회는 매년 정례회(11~12월)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중 피감기관인 집행부에서(예, 도교육청) 도의회 의원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6.12.23일자 답변자료 참조)질의>이 때, 도의원이라함은 소관 상임위원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다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도의원을 의미하는 것인지요?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하고(예, 도교육청-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의결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