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래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아래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1. 상 황 민간건설사의 직원, 국가에 소속된 연구소의 연구원, 대학교 교수등으로 구성된친목모임을 만들어 건설기술, 인증 등에 대한 정보 교류와 현안 공유 및 해결책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모여 회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금번 모임의 경우 모임장소를 민간건설사 세미나실에서실시하고자 하며 세미나실의 경우 민간건설사에서 무상 지원하고자 합니다.

2. 문의사항 1) 민간건설사에서 세미나실을 무상 지원하는데 있어 국가에 소속된 연구소의 연구원과 대학교 교수들이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만약 1항이 저촉 될 경우 민간건설사의 세미나실에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하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경우 해결책도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1항과 2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팜플렛들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홍보할 때 무상으로 세미나실을 제공하는 민간건설사를 후원업체로 명기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이상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금품등을 정의한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세미나실 제공은 재산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단순히 장소를 대관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일시적으로 회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공직자등에게 재산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공자가 명목 상 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사안별로 제공자 및 관계 공공기관등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공직자등에게 재산적 이익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이는 제공한 금품등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