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강의료 적용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수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수사업 일환으로 외국인 초청자를 대상으로 기관 직원이 강의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 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강의비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강의 중 일부 특정 강의는 기관 직원이 강의를 제공하더라도, 직원이 아닌 기관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내부 규정이 있어 해당 강의는 발주처의 강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수령받아 기관 수익처리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적용이므로 위와 같이 강의비를 집행, 처리하였는데기관의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