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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 해당 여부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 해당 여부 문의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이강후(Tel. 02-2087-7797)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니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우리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5년에 한번 씩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에 의하여 조사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1개교당 1박 2일 동안 평가활동 수행하고, 50만원의 평가수당과 실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1인 당 3~4개교를 평가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바, 금번 실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활동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서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