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외부강의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되어 A라는 업무를 맡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를 근무하고 있던 중에 A랑은 상관없는 별개의 B라는 업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강의 진행이나 자문회의에 참석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로 B라는 사업에 대해 평가 또는 자문을 요청해왔는데제가 받았던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회의 형태가 아닌 자문이면 별다른 신고 없이 참석하고 사례금을 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다시 알고싶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저의 직무와 별개인 B라는 평가/자문 업무에 참석을 허용하는지와 참석 후 제 직무 이외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게되면 발생하는 자문료의 상한액과 근무시간 이외인(퇴근시간 후, 주말) 직무가 아닌 활동인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자문활동을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