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축제에 보내는 화환은 위반인가요?
초등학교 작품전시회에 전교임원단 엄마들이 돈을 모아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까 합니다.친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라 위반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학교로 보내는 것은 친구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계시는 공간이라 조심스럽기도 해서 문의 드립니다.축제나 전시회 혹은 졸업식 때 학생임원단에서(초등학생이니 돈은 부모님이 부담하게 되겠지요) 학교로 보내는 10만원 상당의 화환은 위반인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작품전시회에 전교임원단 엄마들이 돈을 모아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까 합니다.친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라 위반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학교로 보내는 것은 친구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계시는 공간이라 조심스럽기도 해서 문의 드립니다.축제나 전시회 혹은 졸업식 때 학생임원단에서(초등학생이니 돈은 부모님이 부담하게 되겠지요) 학교로 보내는 10만원 상당의 화환은 위반인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실제로 화환을 제공받는 주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 주체,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 등을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