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별금 관련

1.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전별금을 수령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친목회에서 회칙으로 정하면 괜찮다는 응답도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요?아울러 만약 전별금 자체가 위반이라면 교장선생님(평교사)이 퇴임시 친목회 회칙에 의거 100만원이하(이제 퇴직하니 직무관련성이 없지 않나요?) 전별금은 줄 수 있는지요? 2. 친목회 회칙에 의해 회원 간 축의금, 조의금으로 모아놓았던 회비 중 일정 금액 이상을 (100만원 초과)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겠지요?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 예정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