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공기업이 자치단체로부터 체육센터를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체육센터 수영강습반 운영을 위해 다음의 두 유형의 수영강사를 운영하고 있음.유형1 : (상용)수영강사 - 기간제근로자(주 40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 체결유형2 : 수영(시간)강사 - 시간강사(주 15시간 근무) - 시간강사계약서(용역계약서) 체결<질의 1> 상기 2개 유형의 수영강사가 각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아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강사 초청 교육 시 유형1 강사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유형2 강사의 경우 시간강사계약서(용역계약서)를 체결했기는 하나 (표면상)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근무하므로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 유형2 강사가 계약서 상 금지사항(금품수수등)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용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용역계약상 금지사항을 위반했으므로 계약해지 통보 - 시간강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 해당 시간강사는 단시간근로자이고 사용자측의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이며, 해당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 <질의 2> 상기 2개 유형의 수영강사와 회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질의 3> 상기 2개 유형의 수영강사가 회원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각각 청탁금지법 상 처벌이 되는지 여부<질의 4>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수영강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거나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도 수영강사와 회원 간 직무관련성이 없어 금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수영강사가 회원에게 금품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